외교통상부는 금년 중 우리 여권의 보안성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중이며 하반기(8월 중순)에 일반여권으로 확대 예정
1)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배경
ㅇ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 위ㆍ변조를 통한 국제범죄, 테러 또는 불법체류 등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 확보는 각국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선진 각국은 적극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추세임.
ㅇ 전자여권은 개인 고유한 바이오인식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확보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국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제적인 전자여권 도입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인식 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여권 발급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여권발급 소요기간
ㅇ 주몽골대사관은 비위임공관(96개)으로서 약 3-4주 소요(현재와 동일)
3)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 의무화
ㅇ 본인의 직접 신청 원칙은 전자여권에 있어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국제적 관행임.
-단,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임)
※본인 직접 신청은 개정 여권법 발효(6.29)이후 모든 여권 신청에 적용됨.
4) 여권 유효기간 연장 개선
ㅇ 개정 여권법 발효(6.29)와 함께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수기 방식)을 중지하고,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함.
5) 발급시기
ㅇ 2008.10~11월(국내 전자여권 전면 도입 후
※금년 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중이며 하반기(8월 중순)에 일반여권으로 확대 예정
1) 전자여권 도입 추진 배경
ㅇ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 위ㆍ변조를 통한 국제범죄, 테러 또는 불법체류 등의 잠재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 확보는 각국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선진 각국은 적극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추세임.
ㅇ 전자여권은 개인 고유한 바이오인식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여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확보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국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제적인 전자여권 도입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보안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인식 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여권 발급 제도를 개편하기로 함.
※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여권발급 소요기간
ㅇ 주몽골대사관은 비위임공관(96개)으로서 약 3-4주 소요(현재와 동일)
3)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 의무화
ㅇ 본인의 직접 신청 원칙은 전자여권에 있어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국제적 관행임.
-단,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사유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 중임)
※본인 직접 신청은 개정 여권법 발효(6.29)이후 모든 여권 신청에 적용됨.
4) 여권 유효기간 연장 개선
ㅇ 개정 여권법 발효(6.29)와 함께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수기 방식)을 중지하고,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사진전사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함.
5) 발급시기
ㅇ 2008.10~11월(국내 전자여권 전면 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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