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이야기/몽골 이야기

관광목적 입국 외국인들, 몽골 내 취업 금지시킨다

02산소 2008. 3. 14. 13:32
관광비자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채용금지’라는 항목은 건설도시개발부 장관과 노동복지부 장관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본 규정에는  “건설업체에 외국인 노동자와 전문가들을 채용할 때,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의 문제 처리”라는 항목이 있다. 본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일터에 내국인 전문가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한 본 규정은 건축업체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 고용자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자들은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은 외국에서 전문기술인력만을 수입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작년 건설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4,000명이 근무했고, 현재는 32개 업체의 초청으로 외국인 1,700명이 건설분야에 취업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