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국가보호지역인 홉스굴 호수 동쪽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홉스굴 다왈가”사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 중의 하나인 홉스굴 호수의 동쪽 호숫가 길이는 50km, 폭은 12 km이며 이 지역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지난 2007년4월20일, 환경부 산하 국가특별보호지역 관리국장인 아.남하이의 서명으로 “홉스굴 다왈가”사에게 이 지역의 토지소유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환경관련법 상에는 국가특별보호지역에서는 관광분야만 가능하고, 5년마다 연장을 함으로써 40-60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특별보호지역을 개인 소유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국가에 이익이 있을 시)가 있다고 판달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 허가 이전 시점에 이미 그 토지에서 임의의 활동을 하고 있던 개인에게 특별권한을 인정해 넘겨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홉스굴 아이막 창드만-웅드르 솜과 알락에르뗀 솜 지역에 걸친 500ga 토지를 ‘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회사’인 “홉스굴 다왈가”사가 군수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 국가특별보호지역 관련법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고는 하나 “홉스굴 다왈가”사 사장인 니.바야르막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큰 땅을 혼자 소유하게 되었는 지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은 몽골사람이지만 실제 주인(사장)은 한국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2008-03-10 몽골교민신문 초카
우리 나라에서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 중의 하나인 홉스굴 호수의 동쪽 호숫가 길이는 50km, 폭은 12 km이며 이 지역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지난 2007년4월20일, 환경부 산하 국가특별보호지역 관리국장인 아.남하이의 서명으로 “홉스굴 다왈가”사에게 이 지역의 토지소유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환경관련법 상에는 국가특별보호지역에서는 관광분야만 가능하고, 5년마다 연장을 함으로써 40-60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특별보호지역을 개인 소유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국가에 이익이 있을 시)가 있다고 판달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 허가 이전 시점에 이미 그 토지에서 임의의 활동을 하고 있던 개인에게 특별권한을 인정해 넘겨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홉스굴 아이막 창드만-웅드르 솜과 알락에르뗀 솜 지역에 걸친 500ga 토지를 ‘그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회사’인 “홉스굴 다왈가”사가 군수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 국가특별보호지역 관련법에 의거하여 토지소유권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다고는 하나 “홉스굴 다왈가”사 사장인 니.바야르막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큰 땅을 혼자 소유하게 되었는 지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은 몽골사람이지만 실제 주인(사장)은 한국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2008-03-10 몽골교민신문 초카
장하다 한국인이여 몽골땅 다사자 ㅋㅋㅋㅋ
'기사와이야기 > 몽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비사막, 세계적 관광지로 선정돼 (0) | 2008.03.27 |
---|---|
광물자원법 개정한다 (0) | 2008.03.27 |
소자본 투자 교민사업가 마지못해 운영 (0) | 2008.03.19 |
나란톨 시장 (0) | 2008.03.17 |
교민운영 업종별 편의전화 안내 (0) | 2008.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