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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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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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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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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도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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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8개국) |
지역 |
국 가 명 |
아 주 (2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 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
미 주 (17개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
유 럽 (37개국) |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 동 (7개국) |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
아프리카 (41개국)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 |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