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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면허(국내면허 인정국가)

02산소 2008. 6. 28. 02:12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도에 따름
 
 
 
(총 128개국)
지역 국 가 명
아 주
(26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 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미 주
(17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 럽
(37개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7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아프리카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면허증 하구30000투그릭 주면 교통 경찰서 에서 몽골 면허증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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