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여행/몽골 여행 정보

몽골비자 구비서류와 준비물

02산소 2008. 6. 30. 23:54

1. 구비서류와 준비물

최소 6개월 유효한 여권, 사진1장, 신청서, 비자요금 38,000원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비자에 사진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적당한 크기의 증명사진.(여행사 통하면 사진 없어도 됨 유도리 있습)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작성가능하며, 샘플을 보고 영문또는 한글로 작성이 가능해서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음.
*비자요금에는 5천원의 서비스비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 비용의 정체가 궁금함.
*비자요금은 대사관에 납부하는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외환은행 한남동지점에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대사관보다 은행을 먼저 들릴것. 외환은행 한남동지점에는 몽골과 인도비자비용 입금을 위해서 계좌번호가 스탬프로 찍혀있는 무통장입금증이 준비되어 있어서 따로 계좌번호를 확인해갈 필요가 없음.

2. 발급소요시간과 비용 - 2박3일 또는(급행은) 당일

비자의 접수와 발급은 주중 매일 오전 9시30분 부터 12시에만 가능하고, 급행비자일 경우에만 오전에 접수해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발급.

단수/1회 입출국(관광) - 38,000원(급행 71,000원)           * 여행사 대행시   - 45,000원
더블/2회 입출국(관광) - 44,000원(급행 83,000원)           * 여행사 대행시   - 50,000원          
단수/1회 입국(취업,유학) - 31,000원(급행 57,000원)

3. 유효기간

발급날짜로 부터 3개월이며, 3개월내에 30일간 체류가능

* 취업과 유학 등 목적으로 몽골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몽골 외국인 및 국적관리사무소 (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 에서 보내온 공식 허가서 혹은 초청장에 의하여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한다. 공식 허가서나 초청장 도착했는지 여부를 대사관 게시판에서 확인가능. 아이가 (부모의 어느 한 사람은 몽골인일 경우) 몽골 비자를 받을 때 부모의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비자요금은 면제하고 대신 서비스비 5천원을 납부

 

*오전에만 접수와 발급이 됨으로 무심코 오후에 방문해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여권 카피요망(몽골에서 공증후 휴대 하면 좋습니다/분실 염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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