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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

02산소 2009. 3. 23. 14:40

.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

   

ㅇ 정 일 주몽골대사는 2009.3.17, 몽골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Batbold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 협정은 3.17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양국 일반여권 소지 국민은 3.17 이후 상대방 국가 방문시 90일 체류 유효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이 몽골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30일 이상 체류 주재국 내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필해야 하는 등록의무에서 면제되고 여행증명서 소지시 출국사증 구비 의무에서도 면제되는 등 입.출국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 출입국 관련 규정상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출국사증 제도가 없는 바, 협정 발효로 몽골 방문 및 단기 체류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됨.

 

ㅇ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로 향후 양국 일반 국민간 상호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협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주요내용】

 

     -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90일 유효 단수사증 발급

     - 상기 단수사증 소지자가 상대방 국가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 의무 면제

     - 몽골 입출국 사증 소지 한국인이 몽골내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 사증 면제

           ※ 양국국민 상호방문 현황 (2007/2008년도)

           

        연도

 방한/방몽

2007년도

2008년도 

증감율(%)

방한

39,860

43,136

8.2

방몽

44,000

43,751

  - 0.5

83,860

86,887

3.6

  

ㅇ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은 ‘08.10월초 몽골정부가 제안한 사항으로 ‘08.10.15 Bayar 몽골 총리 방한시 양국 총리회담에서 협정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양측 관련기관간 형식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09.3.17 몽골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2009.3.17

주몽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