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
ㅇ 정 일 주몽골대사는
ㅇ 이에 따라 양국 일반여권 소지 국민은 3.17 이후 상대방 국가 방문시 90일 체류 유효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 국민이 몽골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30일 이상 체류 주재국 내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필해야 하는 등록의무에서 면제되고 여행증명서 소지시 출국사증 구비 의무에서도 면제되는 등 입.출국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 출입국 관련 규정상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출국사증 제도가 없는 바, 협정 발효로 몽골 방문 및 단기 체류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됨.
ㅇ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발효로 향후 양국 일반 국민간 상호 교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협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 주요내용】
-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90일 유효 단수사증 발급
- 상기 단수사증 소지자가 상대방 국가에서 90일 이하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 의무 면제
- 몽골 입출국 사증 소지 한국인이 몽골내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 사증 면제
※ 양국국민 상호방문 현황 (2007/2008년도)
연도 방한/방몽 |
2007년도 |
2008년도 |
증감율(%) |
방한 |
39,860 |
43,136 |
8.2 |
방몽 |
44,000 |
43,751 |
- 0.5 |
계 |
83,860 |
86,887 |
3.6 |
ㅇ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 협정은 ‘08.10월초 몽골정부가 제안한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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