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관리청에서 발급하는 30여가지 인지에 대한 수수료가 이번 달 1일부터 인상되었다.
몽골에 공식 및 개인 업무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할 때 60.000, 외국인에게 비자 허가를 발급할 때 6000, 비자 기간을 1주일 연장할 때 27.500, 한번 입국이자 출국-입국 비자를 발급할 때 50.000, 두 번 입국이자 출국-입국 비자를 발급할 때 72.500, 6개월까지 기간으로 복수 비자를 발급할 때 110.000,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으로 복수 비자를 발급할 때 215.000, 몽골 국적 취득, 국적 포기, 국적 회복 신청서를 검토할 때 55.000, 무국적자에게 해외 방문 자격증 발급, 자격증 기간 연장할 때 12.000 투그릭이 되었다.
국회에서 작년 11월 25일에 제정한 국가인지세법에 따라 이렇게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www.immigration.mn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고 외국인출입국관리청 공공관계문제를 담당한 아.바이갈마 전문가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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