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1시 강제 연행, 20일 오후 5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 |
안흥조 재 몽골 한인상공인 회장이 지난 20일 몽골정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했다.
안 회장의 강제출국은 비자발급문제 등으로 주 몽골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몽골사법당국에 조사의뢰를 당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받은 지 11일 만에 전격 이루어 졌다.
안 회장은19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업장인 동대문사우나에서 몽골 법무부장관의 강제추방 명령서를 전달받은 지 10여분 만에 강제 연행이 이뤄졌으며 다음날인 20일 오후 5시 비행기로 몽골에서 강제출국 했다.
안 회장의 강제추방 소식을 접한 <교민권익보호를 위한 모임> 실행위원을 비롯한 상공인 회원 및 몇몇 교민들은 주 몽골 한국대사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민들은 19일 오후 2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교민 강제추방에 대한 모임을 갖고 김명기 한인회장과 허성조 한인회장 당선자 김미라 부녀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와 교민권익보호를 위한 모임의 실행위원들이 대사관에 방문하여 박진호 대사를 비롯한 관련 영사들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담당영사는 강제출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빠른 시간내에 몽골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관 및 한인회의 대책마련과는 별도로 이용복 교민권익보호를 위한 모임 대표는 교민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대사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교민들의 강제출국 시 몽골정부에서 한국 대사관에 즉각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몽골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는 교민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흥조 회장 강제출국 이후 교권모를 중심으로 탄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1월 초 탄원서를 주 몽골 대사관, 한인회 등 관계기관 단체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12-22 몽골교민신문
한국 교민으로서 참 씁쓸하네요.
대한민국 대사관은 무엇을 하는 곳 인지도 모르겟고.
교민이 있어야 대사관도 있는 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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