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 골 (주몽골대사관) |
1. 현지 치안 상황 |
가.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정치․종교․인종적 갈등으로 인한 테러나 내란 위험은 없습니다.
ㅇ 2008. 7. 1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부정 관련 시위로 인해 집권여당 당사가 시위대의 방화로 반소되고 진압과정에서 시위대 5명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야당과의 연립내각 구성과 조직적인 선거부정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봄철이 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ㅇ 현지 극우단체(다야르 몽골리아, 후후 몽골리아)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재국 경찰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단체를 사칭하는 불량배들에 의한 외국인(중국인 등 아시아인)에 대한 폭행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야간 단독 이동시에는 택시강도 및 노상강도 등 금전을 노린 강력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유흥업소 및 호텔에서 몽골인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행동은 폭행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주요 범죄
- 택시강도 : 몽골은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이 허용되는 바, 손님을 태운 뒤, 금전을 강취하는 사례가 있으니 자가용 택시 이용을 삼가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노상강도 : 아파트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귀가하는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고 금전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심야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침입절도 : 주로 아파트 저층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전자제품이나 금전을 절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일반절도 : 여행객이 렌트카를 이용시, 차량안에 귀중품을 놓아두고 하차한 사이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지갑 등 귀중품을 절취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여행객이 이용하는 렌트카의 운전기사와 절도범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하차시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폭 행 : 몽골인들은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몽골인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나란톨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흥가 및 가라오케, 호텔등지에서 몽골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행동은 특히, 실업율 증가로 인한 젊은층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몽골은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도로 곳곳이 함몰되어 있고 몽골인의 운전습관이 난폭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2009년에만 4명의 한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ㅇ 지방에서 운전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몽골인 운전기사에게도 안전운전에 대해 각별히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ㅇ 주요 안전사고로는 승마체험시 낙마하여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승마를 즐기시기 바라며, 초보자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라. 기타 질병 현황
ㅇ 몽골은 대륙성 냉대기후로 특이한 풍토병은 없습니다.
ㅇ 2009년 30명정도가 신종플루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 몽골은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의료진의 수준이 낮아 오진율이 높습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도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시 상비약은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소아를 위한 예방접종은 현지 병원에서 필요시 일률적으로 접종하고 있으나, 시설과 위생이 미비하므로 약품을 구입하여 현지에 있는 한국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풍진, 수두, B형 간염은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마. 주의해야 할 지역
ㅇ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없으나, 심야 유흥가에서 몽골인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경우 무동기 폭행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나란톨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소매치기가 빈번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겨울철 지방여행은 극심한 추위와 휴대폰 불통,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니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
가. 대중교통
ㅇ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요금은 300Tg, 택시는 500Tg(1km당)입니다.
ㅇ 지방여행시 시외버스, 기차,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
ㅇ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운전시 함몰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울란바토르시내에서 운전시에는 난폭한 운전습관에 특히 주의하여 반드시 방어운전을 해야합니다.
ㅇ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시 5,000Tg의 범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자주 단속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기후와 자연재해 |
가. 기후
ㅇ 춥고 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10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특히 12월~2월 사이에는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갑니다.
ㅇ 몽골의 여름은 6월~8월까지로 평균기온이 영상 20도 정도로 쾌적합니다.
ㅇ 연중 햇볕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썬크림, 모자 등이 필요합니다.
나. 자연재해
ㅇ 2010년에 한파와 설해로 인해 수백만두의 가축이 동사하는 등 한파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겨울철 지방여행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2009년 8월에는 홍수 피해로 인해 2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4.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
가. 단체 여행자
ㅇ 외출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여야합니다. 특히, 지방여행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지 경찰의 검문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ㅇ 렌트카를 이용하다 하차시에는 반드시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차량내 소지품에 대한 절도가 빈번합니다.
ㅇ 야간 유흥업소(가라오케)나 호텔 출입시 몽골인들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합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많은 젊은층 실업자가 술에 취할 경우 외국인을 상대로 불쾌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ㅇ 자동차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합니다. 한국인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ㅇ 지방 및 초원에서 음주운전을 삼가해야 합니다. 초원의 경우 움푹 패인 곳이 많아 자칫 차량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승마체험시 반드시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 종교활동
ㅇ 종교는 불교(라마교)가 일반적이나 중동 이슬람국가처럼 특별히 종교법에 의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몽골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교회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 선교 목적의 사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NGO 등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사증을 편법으로 발급받아 입국후 선교활동을 하다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입국목적외 활동으로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전투적 선교활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인관계 문화
ㅇ 몽골 유목민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ㅇ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룸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ㅇ 어린아이의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조심해야 합니다.
5. 긴급 영사연락망 |
가.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ㅇ 대사관 주소 : P.O. Box 1039, Olympic St 10,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ㅇ 전화 : (976-11) 32-1548, 31-8470, 32-2890
ㅇ 팩스 : 대표 (976-11) 31-1157 영사과 : (976-11)33-1846
ㅇ E-mail : kormg@mofat.go.kr
ㅇ 홈페이지 : http://mng.mofat.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9911-4119 (사건사고 담당 양동수 영사)
나. 근무시간
ㅇ 평일 : 09:00~12:30, 14:00~18:00
ㅇ 주말 및 주재국 공휴일은 휴무
6. 출입국시 유의사항 |
ㅇ 비자정보
- 몽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증을 받아야 하며, 사증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공항 도착비자 제도는 없습니다.)
- 일반 사증의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 90일 이하 체류하는 한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외국인등록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 경우 출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09.3.17 한몽골 출입국절차 간소화협정)
- 단, 최근 2년이내 4번 방문자와 통산 10회 방문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류가능기간은 30일입니다. (최근 2년이내 4번 방문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기간의 시점을 잘 계산해야합니다. 2년이 초과한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ㅇ 출입국 심사
- 귀금속 등은 입국시 세관원에게 신고를 하여야 출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예방접종
- 지역적 풍토병은 없으나, B형간염, 풍진, 수두 등은 접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반적으로 물이 부족하여 청결상태가 불량한 바, 식수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통관 등
- 포장되어 판매되는 음식물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포장한 음식물은 세관통과시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웅담, 녹용, 사향은 반출금지 품목이며 적발시 형사처벌됩니다.
- 골동품 역시 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니 유사 골동품 구입시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요구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7. 의료체계 및 응급처리 |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급차 필요시 103번을 누르면 구급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울란바토르시내에 한국인 의사가 파견되어 활동중에 있는 영리 송도병원(7011-1163)과 연세친선병원(31-3178)이 있습니다.
ㅇ 2001. 10 한몽 합작 한방병원이 개원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KOICA에서 파견한 한국인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가. 긴급상황시 연락처
ㅇ 범죄신고 : 102번
ㅇ 화재신고 : 101번
ㅇ 응급환자 : 103번
ㅇ 재난신고 : 105번
나. Tip 문화
ㅇ 몽골에는 Tip문화가 없으나, 고급호텔 이용시에는 1달러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 한국과의 시차
ㅇ 한국보다 1시간 늦습니다.
라. 전력사용 현황
ㅇ 몽골은 우리나라와 같이 220볼트를 사용합니다. 다만, 전력수급이 용이치 않아 수시로 정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 언어
ㅇ 몽골어를 사용합니다. 예전 구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몽골인이 많습니다.
바. 환전
ㅇ 징기즈칸 국제공항내 은행 및 시중은행, 대형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ㅇ 2010. 3. 22 현재 1$=1,410 Tg입니다.
사. 통신
ㅇ 통신상태가 그리 좋지않은 실정입니다. 울란바토르시내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며, 국제전화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핸드폰사용이 안되는 곳이 많으니 지방여행시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의 경우 속도가 느린 편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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